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30조 (민원 및 분쟁처리의 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3-09-22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체신관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 및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가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체신관서는 금융소비자의 민원 또는 금융소비자가 제기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민원 또는 분쟁의 내용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체신관서는 금융소비자의 민원 또는 분쟁 해소와 민원 또는 분쟁의 관리절차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민원처리 및 분쟁처리에 관한 우체국금융 방침과 시행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민원 및 분쟁의 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민원사무와 분쟁사무 담당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2. 민원 및 분쟁의 접수 및 처리3. 민원 및 분쟁 예방 및 사후관리4. 민원 및 분쟁 업무 조사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상5. 민원사무편람 등에 관한 사항
체신관서는 민원 및 분쟁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다.1. 주요 소비자 권리2. 민원 및 분쟁의 진행절차와 소요기간3. 민원 및 분쟁 사례 및 관련 판례4. 민원 및 분쟁 사례별 응대요령5. 민원 및 분쟁 체크리스트6. 업무자료집 접속방법7. 주요업무 Q&A8. 업무담당자 연락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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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9-22 시행된 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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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