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30조 (민원 및 분쟁처리의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민원처리 및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금융소비자가 시의적절하고 효율적이며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체신관서는 금융소비자의 민원 또는 금융소비자가 제기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민원 또는 분쟁의 내용을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하여야 한다.
③체신관서는 금융소비자의 민원 또는 분쟁 해소와 민원 또는 분쟁의 관리절차가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행동기준을 제시하고 민원처리 및 분쟁처리에 관한 우체국금융 방침과 시행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민원 및 분쟁의 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민원사무와 분쟁사무 담당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2. 민원 및 분쟁의 접수 및 처리3. 민원 및 분쟁 예방 및 사후관리4. 민원 및 분쟁 업무 조사 및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상5. 민원사무편람 등에 관한 사항
⑤체신관서는 민원 및 분쟁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다.1. 주요 소비자 권리2. 민원 및 분쟁의 진행절차와 소요기간3. 민원 및 분쟁 사례 및 관련 판례4. 민원 및 분쟁 사례별 응대요령5. 민원 및 분쟁 체크리스트6. 업무자료집 접속방법7. 주요업무 Q&A8. 업무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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