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금융 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규정 제32조 (제도개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체국 금융소비자보호 고시」 제10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체신관서의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우체국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체국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체국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는 소비자보호, 민원예방 및 처리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의 개선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개선사항이 미흡한 경우 관련부서에 제도 개선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②제도개선을 요구받은 부서는 신속하게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주관부서는 그 제도개선 진행사항 및 결과를 관리하여야 한다.
③제도개선을 요구받은 부서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에 주관부서는 총괄책임자 보고, 협의회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미수용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재검증하고, 타당하지 않은 경우 제도개선을 요구받은 부서는 지체 없이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사후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주관부서는 소비자, 내부직원 등 제도개선 사안 발굴을 위한 다양한 접수채널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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