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40조 (고령자를 고려한 통행안내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직진에서 좌회전으로 갑자기 바뀐 차로구간, 비정형교차로(5갈래 교차로 이상) 등 고령운전자의 통행방법 위반 등이 예상되는 구간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통행안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노면색깔유도선과 도로표지 기호 색상 일치2. 차로지정표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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