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36조 (장애인 등 교통약자 안전시설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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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횡단보도 진입 지점이나 횡단보도 중앙에 설치된 보행섬 등에 횡단할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해 턱낮추기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횡단보도 진입 지점이나 횡단보도 중앙에 설치된 보행섬 등에 횡단할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해 턱낮추기를 실시한다.
②턱낮추기를 하는 경우 높이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각장애인의 통행 안전을 위해 점자블록 등을 설치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횡단보도에는 휠체어 사용자, 유모차 등(이하 "휠체어 사용자 등" 이라 한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석경사로를 설치하고, 연석경사로 끝에는 휠체어 사용자 등이 정지하여 머물 수 있도록 대기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장애물 등 도로 여건상 휠체어 사용자 등의 대기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전체 턱낮추기를 실시할 수 있다.
④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돕기 위해 보도와 횡단시설 주변에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⑤그 밖에 교통약자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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