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36조 (장애인 등 교통약자 안전시설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횡단보도 진입 지점이나 횡단보도 중앙에 설치된 보행섬 등에 횡단할 보도와 차도의 높이차를 줄이기 위해 턱낮추기를 실시한다.
턱낮추기를 하는 경우 높이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시각장애인의 통행 안전을 위해 점자블록 등을 설치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횡단보도에는 휠체어 사용자, 유모차 등(이하 "휠체어 사용자 등" 이라 한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석경사로를 설치하고, 연석경사로 끝에는 휠체어 사용자 등이 정지하여 머물 수 있도록 대기공간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장애물 등 도로 여건상 휠체어 사용자 등의 대기공간 확보가 어려운 경우 전체 턱낮추기를 실시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돕기 위해 보도와 횡단시설 주변에 점자블록을 설치해야 한다.
그 밖에 교통약자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장애인 안전시설 편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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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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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