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45조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구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설계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적용한다.
②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평면곡선반지름은 설계속도에 따라 결정하며, 평면곡선 반지름은 다음 표의 크기 이상으로 한다.<img id="133916839"></img>
③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시설한계 폭은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폭으로 하며, 시설한계 높이는 2.5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④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구조 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적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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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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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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