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45조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구조)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설계속도는 시속 25킬로미터 이하로 적용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평면곡선반지름은 설계속도에 따라 결정하며, 평면곡선 반지름은 다음 표의 크기 이상으로 한다.<img id="133916839"></img>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시설한계 폭은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폭으로 하며, 시설한계 높이는 2.5미터 이상으로 해야 한다.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구조 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적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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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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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