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46조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횡단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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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는 자동차, 자전거등, 보행자 등의 상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경계석) 등을 활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는 자동차, 자전거등, 보행자 등의 상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경계석) 등을 활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한다.
②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등 현장여건 상 부득이 제1항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물리적으로 분리할 경우 차도의 폭을 최소화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폭을 확보할 수 있다.
④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에는 이동수단 간의 속도차이,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추월차로를 설치할 수 있다.
⑤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횡단구성 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적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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