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49조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안전 및 부대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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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안전시설은 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주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난간, 분리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용 시설,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안전시설은 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주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난간, 분리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용 시설,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②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등 야간에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경계부에는 점등형(매립형) 표지병을 설치할 수 있다.
③자전거등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하철 역 등 주요 환승시설 주변에 주차시설, 충전시설 및 보관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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