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49조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안전 및 부대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의 안전시설은 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주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난간, 분리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용 시설,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등을 설치해야 한다.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등 야간에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경계부에는 점등형(매립형) 표지병을 설치할 수 있다.
자전거등 이용자 편의를 위해 지하철 역 등 주요 환승시설 주변에 주차시설, 충전시설 및 보관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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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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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