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4조 (사람중심도로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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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람중심도로는 보행자 등 사람, 자전거등의 이동과 접근, 체류 기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해야 한다.1. 보행자 등 사람, 자전거등의 통행 연속성 및 쾌적성을 고려한 이동 기능2. 보행자 등 사람, 자전거등이 주변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 기능3. 보행자 등 사람, 자전거등의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체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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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람중심도로는 보행자 등 사람, 자전거등의 이동과 접근, 체류 기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계획, 설계해야 한다.1. 보행자 등 사람, 자전거등의 통행 연속성 및 쾌적성을 고려한 이동 기능2. 보행자 등 사람, 자전거등이 주변 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 기능3. 보행자 등 사람, 자전거등의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체류 기능
②사람중심도로는 제1항의 기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그 밖에 보행자 등 사람의 안전성 및 편의성, 기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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