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39조 (고령자를 고려한 평면교차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령운전자를 고려한 평면교차로의 차로폭은 최소 기준 폭보다 0.25미터 넓게 할 수 있다.
②고령자를 고려한 평면교차로는 좌회전 자동차의 주행궤적 이탈에 따른 중앙선 침범에 대비하여 좌회전 대기선을 기존에서 1미터∼2미터 후퇴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고령운전자가 좌회전 통행 시야를 확보하고 직진 주행 중에 자연스럽게 좌회전 차로를 찾을 수 있도록 교차로에서 좌회전차로와 직진차로를 분리(도류화)할 수 있으며,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할 수 있다.
④고령자를 고려한 교차로는 필요한 경우 전방 신호 사전 인지 반응시간을 10초로 적용할 수 있다.
⑤고령운전자의 교차로에서 우회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의 모퉁이는 확폭, 복합곡선 등으로 설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