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5조 (설계속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람중심도로의 설계속도는 지역 특성 및 교통 특성을 고려하여 시속 20킬로미터∼시속 6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결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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