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30조 (도시지역도로 안전 및 부대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대시설은 도시지역도로 이용자의 편의 증진과 안전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부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버스정류시설2. 그늘막3. 도로변 소형공원(파클렛, parklet)4. 자전거등 주정차대5. 그밖에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
③도시지역도로의 안전시설은 제22조 안전시설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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