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20조 (교통정온화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통정온화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그재그 형태의 도로2. 차도 폭 좁힘3. 교차로 폭 좁힘4. 고원식 교차로5. 고원식 횡단보도6. 과속방지턱7. 포장면 표면처리8. 진입 억제시설9. 소형 회전교차로10. 그 밖에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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