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31조 (도시지역도로 부대시설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버스정류시설은 대기 공간, 자전거 도로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폭원을 확보해야 하며, 확보가 어려운 경우 내민보도를 활용하여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bus bulbs)을 설치할 수 있다.
그늘막은 보도 및 차도의 시설한계, 보행자 교통량, 보행동선 등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앞 등 보행자의 대기장소에 설치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등에는 황색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다.
도로변 소형공원(파클렛, parklet)은 도로변 주차장을 활용하거나 기존 도로의 차도폭을 축소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 안전을 위해 제32조에 따른 추가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자전거등 주정차대는 지하철역, 건물입구 횡단보도 앞 등 거치제한구역 이외 장소에 설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용자 안전을 위해 추가적인 안전시설 설치를 검토해야 한다.
자전거등, 보행자 등 그 밖의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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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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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