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32조 (보행자를 위한 도로 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행자를 위한 도로는 보행자 안전 강화, 보행자 편의 증대, 보행자의 휴식 공간 확보 등 자동차보다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도로를 계획한다.
②보행자를 위한 도로는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이동에 가장 큰 제약을 갖는 보행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③특히, 보행자 교통량이 많아 자동차보다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로 설계할 수 있다.
④교차로, 횡단보도 등 보행자와 자동차가 상충되는 지점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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