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23조 (안전시설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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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구간에 설치할 수 있다.1. 횡단구성 및 자동차의 주행경로가 변화되는 구간2.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고 사고 예방이 필요한 구간3. 도로변 소형공원(파클렛, parklet) 등 보행자를 위한 공간4. 교차로 등 야간에 도로조건 인지가 필요한 구간5. 횡단보도 등 보행 안전이 필요한 구간6. 그 밖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구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구간에 설치할 수 있다.1. 횡단구성 및 자동차의 주행경로가 변화되는 구간2.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고 사고 예방이 필요한 구간3. 도로변 소형공원(파클렛, parklet) 등 보행자를 위한 공간4. 교차로 등 야간에 도로조건 인지가 필요한 구간5. 횡단보도 등 보행 안전이 필요한 구간6. 그 밖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구간
②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로안전 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 관련 기준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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