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15조 (차로의 분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로를 통행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②중앙분리대 내에는 노상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분리대의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중앙분리대에는 측대를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측대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차로를 왕복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두 줄로 표시하는 경우 각 중앙선의 중심 사이의 간격은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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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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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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