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15조 (차로의 분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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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차로를 통행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차로를 통행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해야 한다.
②중앙분리대 내에는 노상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앙분리대의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중앙분리대에는 측대를 설치해야 하며, 이 경우 측대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차로를 왕복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두 줄로 표시하는 경우 각 중앙선의 중심 사이의 간격은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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