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24조 (배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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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로의 배수시설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의 배수시설은 「도로 배수시설 설계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②특히, 고원식 교차로 등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하는 구간은 노면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합한 배수 시설을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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