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33조 (보행자우선도로 설계)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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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 등 사람의 이동권리를 보장하고 자동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도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행자우선도로는 보행자 등 사람의 이동권리를 보장하고 자동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도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한다.
②보행자우선도로는 자동차의 설계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하로 적용하며, 필요한 경우 막다른 도로, 자동차 진입억제시설 등을 설치하여 자동차의 통과교통을 억제할 수 있다.
③도로 이용자가 보행자우선도로를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보행자우선도로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공간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1. 포장 패턴, 색상 등 포장 디자인2. 블록 포장, 석재 계열 포장 등(다만, 주거지 주변 등 소음 민원이 예상되는 곳은 제외한다.)3. 최고속도제한 표지, 일방통행 도로 표지, 노면표시 등 안전표지4. 그 밖에 공간적으로 구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④보행자우선도로에는 노상주차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최소한으로 설치해야 한다.
⑤보행자의 휴식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보행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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