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43조 (고령자를 고려한 안전 및 부대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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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고령자를 고려한 안전 및 부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보형 경보등2. 일시정지 표지3. 진입 오류 예방 시설4. 무단횡단 금지시설5. 보행 쉼터 등6. 바닥형 보행신호등7. 횡단보도 점등형 표지병8. 횡단보도 노면표시9. 그 밖에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 안전 강화 및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령자를 고려한 안전 및 부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보형 경보등2. 일시정지 표지3. 진입 오류 예방 시설4. 무단횡단 금지시설5. 보행 쉼터 등6. 바닥형 보행신호등7. 횡단보도 점등형 표지병8. 횡단보도 노면표시9. 그 밖에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 안전 강화 및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②안전 및 부대시설의 설치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지침을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1. 비신호교차로 여부2. 진입 오류가 예상되는 구간3. 무단횡단이 빈번한 곳4. 신호 및 버스 대기 시간이 긴 곳5. 야간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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