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공포일 2023-10-19 · 시행일 2023-10-19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50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 훈령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3-10-19 · 시행 2023-10-19 · 조문 5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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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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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완화구간제11조 정지시거제12조 종단경사제13조 종단곡선제14조 차로폭제15조 차로의 분리제16조 길어깨제17조 자전거도로제18조 보도제19조 시설한계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교통정온화시설제21조 교통정온화시설의 설치제22조 안전시설제23조 안전시설의 설치제24조 배수제25조 도시지역도로 계획제26조 도시지역도로 설계제27조 속도별 교통정온화시설제28조 구간별 교통정온화시설제29조 도시지역도로 평면교차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도시지역도로 안전 및 부대시설제31조 도시지역도로 부대시설의 설치제32조 보행자를 위한 도로 계획제33조 보행자우선도로 설계제34조 보행자 통행시설제35조 장애인 등 교통약자 안전시설제36조 장애인 등 교통약자 안전시설 설치
제37조 ~ 제9조 (20개)
제37조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 계획제38조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 설계제39조 고령자를 고려한 평면교차로제4조 사람중심도로 계획제40조 고령자를 고려한 통행안내시설제41조 고령자를 고려한 입체교차제42조 고령보행자를 고려한 교통정온화시설제43조 고령자를 고려한 안전 및 부대시설제44조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계획제45조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구조제46조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횡단구성제47조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종단경사제48조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교차로제49조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안전 및 부대시설제5조 설계속도제50조 재검토기간제6조 평면곡선 반지름제7조 평면곡선의 길이제8조 평면곡선부의 편경사제9조 평면곡선부의 확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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