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25조 (도시지역도로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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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도시지역도로는 보행자, 자전거등, 대중교통 이용자가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낮추고, 사람 중심으로 도로와 주변 환경 등을 개선하여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및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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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도시지역도로는 보행자, 자전거등, 대중교통 이용자가 도로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의 통행속도를 낮추고, 사람 중심으로 도로와 주변 환경 등을 개선하여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및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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