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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