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26조 (도시지역도로 설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지역도로의 설계속도는 지역 특성 및 교통 특성을 고려하여 시속 20킬로미터∼시속 50킬로미터의 범위에서 도로관리청이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계속도를 시속 60킬로미터까지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도시지역도로는 버스,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BRT) 등 대중교통 주행공간, 승하차, 환승 등을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③도시지역도로의 차로폭은 시속 40킬로미터 이하의 도로에서 최소 2.75미터까지 적용할 수 있으며, 녹지대, 자전거도로, 보도 등 환경시설대를 고려하여 횡단면을 설계해야 한다.
④도시지역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해 도로변 소형공원(파클렛, parklet) 등 부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안전시설 추가 설치 등 이용자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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