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28조 (구간별 교통정온화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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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구간에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운전자가 접근로 및 교차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차도폭 좁힘, 고원식 교차로, 교차로 폭 좁힘, 고원식 횡단보도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1. 도로 특성이 변화되는 구간2. 속도가 변화되는 구간3.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해 특별히 속도 관리ㆍ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구간에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운전자가 접근로 및 교차로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차도폭 좁힘, 고원식 교차로, 교차로 폭 좁힘, 고원식 횡단보도 등의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1. 도로 특성이 변화되는 구간2. 속도가 변화되는 구간3.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해 특별히 속도 관리ㆍ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
②특히, 주차 수요가 많거나 불법 주ㆍ정차가 예상되는 곳의 횡단보도 및 교차로는 운전자가 진입 전에 횡단보도에서 대기하는 보행자를 인지할 수 있도록 내민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③그루빙 등 포장표면처리 기법을 설치할 경우 소음이 유발될 수 있으므로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는 가급적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④노상주차장이 있는 도로에 교통정온화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로 시설물, 식재 등 주변 시설물을 고려하여 주차단위구획을 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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