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35조 (장애인 등 교통약자 안전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통약자 안전시설은 교통약자가 원활한 보행과 이동에 대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통행 중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교통약자 안전시설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턱낮추기 및 연석경사로2. 점자블록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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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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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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