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21조 (교통정온화시설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정온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1. 자동차 및 보행자 교통량 등 도로 ㆍ 교통 특성2. 설계기준자동차3. 노상주차장 설치 여부
②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정온화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