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21조 (교통정온화시설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통정온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1. 자동차 및 보행자 교통량 등 도로 ㆍ 교통 특성2. 설계기준자동차3. 노상주차장 설치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정온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1. 자동차 및 보행자 교통량 등 도로 ㆍ 교통 특성2. 설계기준자동차3. 노상주차장 설치 여부
②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교통정온화시설 설치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교통정온화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을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