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38조 (고령자를 고려한 도로 설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령운전자의 운전 부담을 줄이고 안전 확보가 가능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로를 설계할 수 있다.1. 교차로 시야 확보2. 회전 시 차선 이탈 최소화3. 차로 통행 방법 안내
②고령보행자의 안전ㆍ편의성 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1. 중앙 보행섬2. 바닥형 보행신호등3. 횡단보도 대기쉼터 등 보행편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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