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44조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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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지침은 도로관리청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는 자전거등의 교통량, 이용자의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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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은 도로관리청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며,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는 자전거등의 교통량, 이용자의 안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계해야 한다.
②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량이 많거나, 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차도, 보도,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를 물리적으로 분리하여 설계할 수 있다.
③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는 개인형 이동장치 주행특성을 반영하고 대중교통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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