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22조 (안전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선유도시설2. 보도용 방호울타리3.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4. 조명시설5. 보행안전시설6. 그 밖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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