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22조 (안전시설)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안전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선유도시설2. 보도용 방호울타리3.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4. 조명시설5. 보행안전시설6. 그 밖에 운전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시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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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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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