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48조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교차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차로에서는 자전거등과 자동차 통행을 분리하고 통행경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설치하며, 포장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②교차로에 접근하는 자전거등 이용자의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장물 등을 이설하거나 반사경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③교차로, 갈림길 등의 회전 구간은 회전 대기하는 자전거등에 의한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대기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④자전거등의 통행 안전을 위해 자전거 횡단도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 차이가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단 강우시 차도의 물고임으로 인한 보도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⑤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에 설치하지 않으며, 특히,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등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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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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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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