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48조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교차로)

공식 조문
시행 · 2023-10-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차로에서는 자전거등과 자동차 통행을 분리하고 통행경로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설치하며, 포장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교차로에 접근하는 자전거등 이용자의 시인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지장물 등을 이설하거나 반사경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교차로, 갈림길 등의 회전 구간은 회전 대기하는 자전거등에 의한 상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대기공간을 설치할 수 있다.
자전거등의 통행 안전을 위해 자전거 횡단도가 접속하는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은 높이 차이가 없도록 설계해야 한다. 단 강우시 차도의 물고임으로 인한 보도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한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에 설치하지 않으며, 특히, 횡단보도 주변에 설치하는 경우 자전거등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