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34조 (보행자 통행시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자동차의 주행속도를 낮추고, 보행자 등 도로 이용자의 안전 향상과 편리한 도로를 조성하기 위한 사람중심도로를 신설 또는 개량할 때 적용하는 설계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행자를 위한 도로는 보행자의 안전 및 교통량을 고려하여 보도의 유효폭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며 현장 여건상 확보가 어려운 경우는 차로수, 차로폭 등 차도의 폭을 줄일 수 있다.
②보행자를 위한 도로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를 가급적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③보행자를 위한 도로는 보행자의 무리한 횡단을 방지하고 통행이 단절되지 않도록 보행자 교통량 및 보행동선을 고려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해야 한다.
④보행자를 위한 도로는 보행자 안전 향상을 위해 대각선 횡단보도 등 적절한 유형의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으며, 횡단보도 설치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교통노면표시 설치 ㆍ 관리 매뉴얼」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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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0-19 시행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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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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