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24조 (보안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존서고 및 사무ㆍ열람공간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안업무처리규정」에 의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ㆍ견학 등 부득이한 필요에 의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존서고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1. 전원 및 소화설비 등 각종 시설물 작동상태2. 보존기록물의 상태 점검 및 해충의 발생여부3. 보존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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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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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