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24조 (보안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서고 및 사무ㆍ열람공간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보안업무처리규정」에 의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보존서고는 외부인사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ㆍ견학 등 부득이한 필요에 의하여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보존서고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1. 전원 및 소화설비 등 각종 시설물 작동상태2. 보존기록물의 상태 점검 및 해충의 발생여부3. 보존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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