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7조 (기록물 생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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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장은 사무처 및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사무처 및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ㆍ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부터 제19조의 조사ㆍ연구ㆍ검토서, 회의록 및 시청각기록물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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