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2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 폐기 및 보존가치 재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평가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인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내부위원은 사무차장, 기록관장 및 사무차장이 지정하는 사무처 직원 2인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사무처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사무차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록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