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2조 (기록물평가심의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물 폐기 및 보존가치 재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무처에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평가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평가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1인은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③내부위원은 사무차장, 기록관장 및 사무차장이 지정하는 사무처 직원 2인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사무처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사무차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록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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