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23조 (주요 기록물의 전산화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문서ㆍ간행물ㆍ시청각기록물 등 사무처 각 부서 및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기록관 등의 보존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에 대하여는 전산화를 추진하여 각종 기록정보로써 신속하게 검색ㆍ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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