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32조 (행정자료의 열람ㆍ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공무원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자료의 대출은 1회 10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일 경우에는 담당 직원과 협의하여 대출 수량 및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삭제
③행정자료를 대출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리 전산시스템에 그 내용을 등록한다.
④자료의 보존 상태나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담당 직원이 대출범위와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⑤자료를 대출받은 자는 대출기간 내에 자료를 반납하여야 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자료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⑥대출된 자료를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대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주일이내 1차 반납 촉구2. 1차 반납 촉구기간 만료일로부터 1주일이내 2차 촉구3. 2차 반납촉구 기간 내에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자에게 변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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