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32조 (행정자료의 열람ㆍ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공무원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행정자료의 대출은 1회 10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30일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일 경우에는 담당 직원과 협의하여 대출 수량 및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삭제
행정자료를 대출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리 전산시스템에 그 내용을 등록한다.
자료의 보존 상태나 자료의 성격에 따라 담당 직원이 대출범위와 조건을 제한할 수 있다.
자료를 대출받은 자는 대출기간 내에 자료를 반납하여야 하고, 기간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자료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대출된 자료를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대출기간 만료일로부터 1주일이내 1차 반납 촉구2. 1차 반납 촉구기간 만료일로부터 1주일이내 2차 촉구3. 2차 반납촉구 기간 내에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대출자에게 변상 요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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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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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