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35조 (기록물 관리실태의 점검 및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사무처 및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기록관장은 사무처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기록물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를 방문하여 기록물관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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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 기록물의 열람ㆍ대출제31조 · 기록물 열람ㆍ대출의 제한제32조 · 행정자료의 열람ㆍ대출제33조 · 변상제34조 · 전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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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 벌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