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25조 (긴급사태시의 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 전산시스템 관리담당자는 긴급사태에 대비하여 중요 전산자료를 백업하여 안전한 장소에 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존서고에는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중요문서를 이송할 수 있는 이송장비 및 소화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기록관장은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의 재난에 대한 대비계획(예방, 대비, 대응, 복구에 대한 행동지침)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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