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9조 (평가관련 사실의 기록 및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요원은 기록물 평가와 관련된 전 과정에 대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기록물 평가심의와 관련한 자료는 보존기간을 영구로 책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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