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26조 (수집 자료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관에서 수집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무처 및 지역회의ㆍ지역협의회 제작 간행물2. 국내ㆍ외 발간 도서류 및 정기간행물3. 시청각 자료4. 일반시민이나 단체에서 기증하는 것으로써 지속적으로 보관하여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5. 공무원이 해외여행이나 공무출장 중 수집한 자료나 학위논문6. 기타 참고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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