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21조 (전산시스템 및 장비 구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기록관의 기록물 및 행정자료의 효율적인 관리ㆍ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기록관리시스템, 도서관리시스템 등 관련 전산시스템과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영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보존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기록관리시스템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연결하여 기록물 생산현황 보고, 이관목록 제출, 주요기록물의 행정참고자료 검색ㆍ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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