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36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록물을 무단파기, 반출, 은닉 또는 유출한 자, 중과실로 멸실한 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자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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