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29조 (간행물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처리과는 발간하는 간행물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발간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5조제1항에서 정한 간행물은 발간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각 처리과는 발간한 간행물 및 보고서, 팜플렛, 리플렛, 포스터 등의 자료를 각 3부씩 기록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③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처리과는 해당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서 생산된 각종 간행물 및 자료 등을 취합하여 각 3부씩 기록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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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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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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