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29조 (간행물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처리과는 발간하는 간행물에 대하여 절차에 따라 발간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55조제1항에서 정한 간행물은 발간등록을 생략할 수 있다.
②각 처리과는 발간한 간행물 및 보고서, 팜플렛, 리플렛, 포스터 등의 자료를 각 3부씩 기록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③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처리과는 해당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서 생산된 각종 간행물 및 자료 등을 취합하여 각 3부씩 기록관에 납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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