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4조 (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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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록관은 기록물관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 설치하며, 기록물관리업무 주관 부서장이 기록관장으로서 기록관의 운영을 관장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은 기록물관리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 설치하며, 기록물관리업무 주관 부서장이 기록관장으로서 기록관의 운영을 관장한다.
②기록관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문서관리ㆍ간행물관리ㆍ시청각기록물관리ㆍ기록편찬ㆍ기록물수집ㆍ정보공개접수ㆍ전산시스템의 운영ㆍ도서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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