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6조 (주요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소관 기록물의 수집ㆍ보존, 평가 및 활용3. 기록물관리에 관한 교육4. 기록관리기준표 관리 및 조정5. 생산현황 취합 및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6. 소관 기록물의 대통령기록관으로의 이관7. 기록물관리 전산시스템의 운영8.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그 자료의 검색ㆍ열람9. 간행물의 관리10.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11. 기록물서고 및 행정자료ㆍ도서의 관리12. 정보공개청구 접수 및 처리과 배부13.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재분류14. 기록물관리에 관한 지도ㆍ감독ㆍ지원15. 중요기록물 재난대비계획 수립16. 기타 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②제1항 각호의 기록관 업무에 관한 세부 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③각 처리과장은 기록관과 각 처리과 간에 기록물관리 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부서 내의 업무적임자로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기록물 및 기록물철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2. 처리과별 기록관리기준표 작성ㆍ관리에 관한 사항3. 단위과제별 기록물철 작성기준의 수립에 관한 사항4. 기록물의 정리ㆍ보존 및 이관에 관한 사항5. 간행물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6개 펼치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