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8조 (기록물 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관장은 처리과에서 전년도에 생산ㆍ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처리과 기록물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을 매년 2월 말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처리과에서는 이에 따라 기록물의 공개여부ㆍ접근권한 재분류ㆍ편철확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매년 3월 말까지 기록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기록관장은 이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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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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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