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30조 (기록물의 열람ㆍ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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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존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은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다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결정이 내려진 자에 대하여는 근무 시간 중 기록관 내에서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존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은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다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결정이 내려진 자에 대하여는 근무 시간 중 기록관 내에서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②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보존기록물 열람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출 및 반납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기록관 보존기록물의 대출은 사무처 직원으로 한정하며,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록관장의 허가를 통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보존기록물을 대출받은 공무원이 해외출장ㆍ국내장기출장ㆍ전출ㆍ휴직ㆍ정직 및 퇴직할 때에는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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