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30조 (기록물의 열람ㆍ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존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은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다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결정이 내려진 자에 대하여는 근무 시간 중 기록관 내에서 열람을 허용할 수 있다.
②기록물을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보존기록물 열람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고,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대출 및 반납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기록관 보존기록물의 대출은 사무처 직원으로 한정하며,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록관장의 허가를 통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보존기록물을 대출받은 공무원이 해외출장ㆍ국내장기출장ㆍ전출ㆍ휴직ㆍ정직 및 퇴직할 때에는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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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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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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