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3조 (심의내용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록물의 폐기 및 보존가치 재분류에 관한 사항2. 기록물의 보존기간 변경에 관한 사항3. 사무처 기록관리기준표의 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평가심의 대상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로 하되, 심의 시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록물은 보존기간 재책정 또는 보류로 구분하여야 한다.1.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높아 영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기록물2. 국회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록물3.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의 추진과정ㆍ결과 및 업무평가 관련 기록물4. 다수 국민의 관심사항이 되는 주요 사건 또는 사고관련 기록물5. 토지 등과 같이 장기간 존속되는 물건 또는 재산의 관리ㆍ확정ㆍ증빙에 필요한 중요한 기록물6. 민원증빙, 이해분쟁 및 소송 등의 자료로 보존이 필요한 기록7. 징계시효, 회계법상 시효, 민ㆍ형사상 시효, 계약기간, 기타 관계법상 보존이 필요한 기록8. 영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 가운데 보존기간이 영구 또는 준영구(30년)인 대상기록물 등으로서 계속적인 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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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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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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