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28조 (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집된 자료는 한국십진분류법에 의거 분류하고, 도서관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한다.
②기록관장은 행정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1. 불필요하거나 이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2. 분실, 훼손 또는 오손 등의 사유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망실(관리상 불가항력적인 사태를 포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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