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28조 (자료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3-12-29훈령소관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의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집된 자료는 한국십진분류법에 의거 분류하고, 도서관리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한다.
기록관장은 행정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폐기할 수 있다.1. 불필요하거나 이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2. 분실, 훼손 또는 오손 등의 사유3.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망실(관리상 불가항력적인 사태를 포함)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2-29 시행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기록관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