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보안업무규정 운용세칙 제37조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보안업무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한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규칙 제52조에 따라 조사한 비밀 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 인가자 현황을 종합하여 조사기준일(매년 6월과 12월 말일) 다음 달 15일까지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청장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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